상공자원부와 환경처가 첨예한 대립을 보여온 공해배출시설 규제완화
논란이 "일부 절차간소화"수준에서 일단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같은 두부처간 합의사항에 대해 환경단체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돼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더구나 상공자원부와 환경처의 합의가 어떤 원칙이나 논리보다는 서로의
요구수준을 중간선으로 짜르는 "복덕방식" 절충이어서 계속 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상공자원부는 "대기.수질환경보전법"개정과 관련, 당초 모든 사전규제를
철폐하고 배출구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만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써
환경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높이자고 주장해 왔다.

현재는 기업이 배출시설과 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일일이 환경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허가사항 부합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당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도 배출구에서의 오염도 검사등 사후규제를 받는 건 물론이다.

상공자원부 조사로는 유공의 경우 현행 제도를 따르면 9천98개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이를위해 환경처에 제출하는 서류만 6천여 페이지에 달한다는 것.

더구나 이같은 어마어마한 규제는 현재의 인력이나 기술로는 가능하지도
않다는게 상공자원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상공자원부는 실효성없는 사전규제로 인력을 낭비하느니 배출구
감시등 사후규제를 대폭 강화하자는 논리였다.

또 오는 96년부터 "오염물질 총량부과금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사전
규제의 필요성은 그만큼 희석된다고 상공자원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환경처는 오염물질 배출규제의 특수성상 사전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아무리 배출구 감시를 강화하더라도 일단 흘러나가버린 오염물질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다는 것.

따라서 오염발생의 원인 자체를 철저히 단속하는건 환경관리의 기본이라고
주장해 왔다.

더구나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사전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그린라운드등 국제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 사전규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나 실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는게 환경처의 주장이다.

올해 환경처 산화 6개 지방청이 접수한 7천9백63건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중
7.2%인 5백76건이 보완요구등을 통해 시정됐다는 근거도 제시한다.

어쨌든 이같은 두부처의 팽팽한 주장이 맞서 평행선만 긋던 "대기.수질환경
보전법"개정논란은 중간점에서 합의선을 찾았다.

그러나 두부처의 합의가 법개정의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특히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배달녹색연합등 환경운동단체들의 집단 반발은
무시할수 없는 복병이다.

따라서 국회심의과정에서 이같은 논란이 재연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일부 내용이 첨삭될 수도 있고 개정안 논란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경처는 일단 "대기.수질환경보전법"개정안을 상공자원부와의 합의내용
대로 수정, 내년초께 국회에 올리고 내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국회통과때까지는 공해배출시설 규제완화 파문이 계속될 거라는
얘기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