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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연지급(외상)수입기간 현행보다 30일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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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연지급(외상)수입기간이 현행보다 30일 늘어난다.

    또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도 5%(대기업)-10%(중소기업)에서 10-15%로 상향
    조정된다.

    21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대외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
    지급(외상)수입기간과 수출선수금영수한도를 이같이 조정키로 하고 오는12
    월초 발표될 외환제도개선방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2월부터 <>수출용원자재 연지급기간의 경우 인근지역(항해
    일수 10일이내)은 현행 60일에서 90일로,일반지역은 1백50일에서 1백80일로
    각각 늘어나고 <>내수용원자재의 경우 인근지역은 30일에서 60일로,일반지
    역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게 된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와관련,"현재 추진되고 있는 외환제도개선방안의 기본
    방침이 기업의 대외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발표
    된 3단계금융시장개방계획(블루프린트)에서도 연지급수입기간을오는96-97
    년중에 국제수준(1백80일)으로 연장하기로 돼있는만큼 내년부터 이같이 연
    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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