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 없어 자금을 융자받지 못하는 공해방지시설업체들의 보증업무를
맡아 처리할 "환경오염방지시설 공제조합"(가칭)이 빠르면 오는 96년초
설립된다.

21일 환경처는 담보능력의 부족으로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있는
방지시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입찰이나 계약시 보증을 서주고 필
요자금등을 융자하기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키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최근 방지시설협회 사무요원과 지회장들을 불러 간
담회를 갖고 내년말까지 공제조합법을 만들기로했다.

새로 신설되는 공제조합은 가입업체들을위해 <>입찰.계약보증및 손해
배상보증,하자보수보증,하도급보증등 각종 보증업무의 대행과 <>자금융
자 <>어음할인 <>기자재알선 <>업무상 재해로인한 손실보상등을 추진하
게된다.

한편 현재 방지시설업체증 83개 업체는 건설공제조합에,1백43개 업체
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각각 가입돼 있으나 나머지 4백40여개 업체는 공
제조하벵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보증이 필요한경우 보증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