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법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최소한 1조원가량의 자금이 증시를
이탈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함께 M&A(기업매수합병)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서울증권에 따르면 현재 사채업자들의 주식투자규모는 수조원대로
추정되고 있으나 대금업이 도입될 경우 수익이 보다 안정된 대금업을
운영하기 위해 주식투자자금 일부가 증시를 이탈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증권은 세부시행안및 이자율 세금추징문제등이 확정되지 않아
대금업 자금으로 전환될 주식투자자금의 산출은 어렵지만 최소한
1조원 이상은 이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금업을 통한 대부자금의 증시유입은 극히 미미할 것이지만
비상장된 장외등록법인이나 정부 지분매각주를 상장전까지 담보대출,단기간
유동자금화되며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은 높다고 예측했다.

이와함께 대금업법 도입으로 무자료 자금거래가 규제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음성자금들이 부동산이나 기업인수등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M&A가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