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백억원에 이르는 영어자금융자추천을 둘러싼 사조산업.오양수산등
5개원양어업회사와 거부당하자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법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19일 관련업계 및 서울민사지법에 따르면 한국원양어업협회는 지난 9월
이사회에서 사조산업등이 페루해역의 오징어조업쿼터량 입찰에 참여하면서
업체별 쿼터량담합합의를 깬 것은 제재대상이라며 융자추천과 원양어획물
반입추천을거부키로 의결했다.

이에대해 사조산업등은 협회의 결의가 부당하다며 "영어자금등 융자추천
거부및 원양어획물반입추천거부 금지가처분신청"을 지난 11일
서울민사지법에 내맞서고 있다.

사조산업등은 신청서에서 "지난 5월 1차입찰에서 국내 27개업체로 구성된
"로얄그룹"이 먼저 쿼터량담합을 어겨 낙찰물량을 더 가져가는 바람에
2차입찰때 쿼터량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담합을 어긴 것"이라며 "이를
이유로 3백억원의 영어자금의 추천등을 거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사조산업등은 또 "협회가 영어자금추천거부와 함께 원양어획물의 세관
통과에 필수적인 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추천마저 거부한 것은 부당한
제재"라고 반발하고 있다.

가처분신청 제기에 합류한 업체는 사조산업과 오양수산외에 개양흥산,
남북수산,동호원양등이다.

반면 이같은 업체의 주장에 대해 협회측은 "1차입찰땐 외국업체가
입찰을 관장해 제재할 수 없었고 2차입찰때만 협회가 관장했다"며
"원양어업계의 질서유지를 위해 담합을 어긴 5개회사를 제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이들 5개업체는 "원양어업협회이사회는 회원사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산청에 협회이사회의 제재권한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페루 연근해 오징어조업엔 한국과 일본업계가 참여하고 있다.

1차오징어조업쿼터량은 총 10만t으로 한국이 4만9천7백95t,일본이
5만2백5t으로양국이 담합했었고 2차입찰때는 한국과 일본이 총 7만t
물량의 절반씩을 배정받았다.

<김도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