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하나의 유통단지안에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할인판매점등 유통관련시설과 상가시설 호텔 금융업소 등
각종지원시설까지 일괄 유치하는 종합유통단지개발사업을 단독으로
건설할수있게된다.

21일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종합유통
단지개발에는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뿐만아니라 민간도 참여할수
있도록하고 이들에게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의 수용권을 주기로
했다.

민간기업은 정부에서 계획해놓은 유통단지개발에 참여할수있을 뿐
만아니라 단독으로 지역을 물색해서 계획서를 마련,지구지정을 받아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수도있다.

정부는 우선 투자타당성이 높은 서울과 직할시등 6대도시와 아산만
광역권개발지역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규모는 지역여건에 따
라 약 20만-30만평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있다.

건설부는 광역권개발지역등에선 주변의 주택단지개발 도로건설등과
함께 1백만평정도의 대규모로 추진될수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민간기업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기위해 사업시행자가 단지
안의 여러가지 시설을 반드시 직접 운영하지않고 분양하거나 임대할수
있도록함으로써 투자효율성을 높여주기로했다.

또 유통단지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수있도록 도시계획법등 개발
사업에 필요한 18개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받아야하는 인허가를 모두 생
략할수있도록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해 경제기획원에 유통단지심의
위원회를설치하고 전국토를 놓고 종합유통단지 네트워크를 조성하기위한
유통단지개발장기계획이 입안키로했다.

이와함께 도로 용수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건설해주고 국세 지방세
와 각종부담금을 지금의 공업단지개발지원수준으로 감면해줄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