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진 한화 롯데 대림 동아건설 한일 동양 진로
우성건설 극동건설 한보 벽산등 12개 그룹 26개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명령과 더불어 3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로써 지난해부터 계속해온 30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조사를 30대그룹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부당내부거래가
지속하는 그룹은 전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강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26개기업을 그룹별로 보면 롯데그룹이 롯데제과
롯데삼강 롯데햄.롯데우유등 3개사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진그룹이
대한항공 한진 한진해운등 3개사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26개기업중 한일합섬 경남모직 동양시멘트 한보등 4개사는 법위반정도가
약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거래유형별로는 어음결제기간등 대금결제조건차별이 14건으로 가장 많고
하자담보등 기타 거래조건차별이 11건, 가격차별이 7건의 순이었다.

이밖에 우월적지위남용 구속조건부거래 거래거절 거래강요등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내부거래조사의 영향으로 부당내부거래건수가
점차 줄어들어 지금까지 두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업체당 평균위반건수가
4건이었으나 이번에는 1.7건으로 감소됐다고 밝혔다.

또 부당내부거래유형에서도 차별거래와 사원판매는 축소되고 우월적
지위남용및 거래강제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상반기중 현대 삼성 대우 선경 금호 효성 동국제간
미원등 8개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1차로 조사한데 이어 올상반기에는
럭키금성 쌍용 기아 두산 한라 삼미 코오롱 고합 동부 해태등 10개그룹에
대해서도 2차조사를 마쳤다.

이번 조사로 공정위는 ''재계사정''의 기치를 내걸고 시작한 30대그룹에
대한 초유의 부당내부거래조사를 마무리 한 셈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30대그룹이 아니더라도 계열사가 많은 대기업그룹은
부당내부거래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그룹별로 2~3개 계열사만 선정해서 조사했으나 앞으로는
내부거래가 지속될 경우 한그룹의 모든 계열사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전수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계를 긴장시켰던 공정위의 내부거래조사가 대그룹의 고질적인 부당내부
거래폐습에 경종을 울렸다는 성과는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30대그룹을 차별없이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명분을 충족
시키다보니 선별조사가 불가피했다.

30대그룹 6백26개계열사중 겨우 74개 기업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고
68개기업만을 적발한 것으로 내부거래가 일소됐다고 볼수는 없는 실정이다.

부당내부거래가 조사대상기업 거의 모두 발견됐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런
관행은 아직도 계열그룹에 만연된 ''상관습''일수 있다.

특히 이런 부당거래가 그룹조정실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공정위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이런 상관습이 불법부당한 것이라면 조사인력을 보강해서라고 발본색원
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할수 있다.

공정위가 조사를 30대이하 그룹과 그룹전계열사로 확대한 것도 이런 인식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 안상욱 기자 >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