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자회사인 부국.한성상호신용금고가 내달 7일 제한경쟁입찰
방식에의해 공개매각된다.

국민은행은 22일 "부국.한성금고의 매각일정및 매각조건"을 발표,내달
5일까지 입찰등록을 마감해 7일 입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입찰설명회는 이달 29일 가질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입찰참가자격은 <>30대기업집단이 아닌 내국법인 <>매출액
이 부국인수자는 2천억원,한성인수자는 1천억원 이상 <>최근 금융기관
기업체평가표 평점이 50점이상 등이다.

다만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제1금융기관)은 매출액및 평점
적용을 면제받는다.

단자 리스 종금 신용금고등 기타금융기관은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컨소시엄을 포함한 공동입찰도
가능하며 이 경우 매출액은 입찰참가기업의 것을 합산,적용한다.

단 평점은 참가기업 모두 50점을 넘어야한다.

낙찰자의 인수대금 납입방식은 3년 분할납입이며 6개월 단위로
불입토록 했다.

이밖에 낙찰자는 <>두 금고가 신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장기저리자금
(10월말 잔액기준 부국 7백90억원,한성 9억원)의 보증인 또는 담보 교체
<>국민은행 차입금(부국및 한성 각각 50억원씩)의 상환 <>자기자본의 25%
해당액만큼의 증자 등을 국민은행의 두 금고지분율(현재 99.9%)이 50%
미만이 되기 전까지 실시해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