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통산성,아시아국 섬유제품 수입량 제한 운용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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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봉구특파원]일본통산성은 21일 자국섬유산업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아시아국가 섬유제품의 수입량을 긴급제한할수 있도록 하는
운용지침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이 운용조침은
통산성의 고시가 공표되는 12월5일부터 발효된다.
운용지침에 따라 통산성은 업계의 수입제한조치 발동요청이 있으면 2개
월이내에 조사를 개시,수출입거래심의회 자문을 거친뒤 1년이내에 발동을
결정하고 수출당사국과 쌍무협상에 나선다.
섬유수입 수량제한이 실제 발동되려면 요청 시점부터 최장1년4개월이 소
요되나 통산성은 "긴급조치라는 성격을 감안해 가능한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다국간섬유협정(MFA)에 근거한 것으로 내년 발족될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도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10년간 인정된 제도이
나 일본은 그동안 자유무역주의에 배치된다며 사실상 운용지침을 마련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 운용지침 마련은 필요할 경우 수입제한조치도 내릴 수있다는
일본의 새로운 무역정책을 표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
우려가 있는 아시아국가 섬유제품의 수입량을 긴급제한할수 있도록 하는
운용지침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이 운용조침은
통산성의 고시가 공표되는 12월5일부터 발효된다.
운용지침에 따라 통산성은 업계의 수입제한조치 발동요청이 있으면 2개
월이내에 조사를 개시,수출입거래심의회 자문을 거친뒤 1년이내에 발동을
결정하고 수출당사국과 쌍무협상에 나선다.
섬유수입 수량제한이 실제 발동되려면 요청 시점부터 최장1년4개월이 소
요되나 통산성은 "긴급조치라는 성격을 감안해 가능한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다국간섬유협정(MFA)에 근거한 것으로 내년 발족될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도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10년간 인정된 제도이
나 일본은 그동안 자유무역주의에 배치된다며 사실상 운용지침을 마련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 운용지침 마련은 필요할 경우 수입제한조치도 내릴 수있다는
일본의 새로운 무역정책을 표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