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A증권회사 수원지점에 거래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재 제 계좌에는
4백50만원의 현금과 금성사 9백50주,현대건설 1백30주,한국전력 70주가
있습니다.

이번에 근무지 이동이 있어 인천으로 이사를 하게됐는데 마침 이사가게
된 동네에 B증권지점이 있어 그곳으로 계좌를 옮기려고 A증권 수원지점에
계좌이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A증권회사에서는 현금은 이관이 안된다고 하면서 자기회사의
인천지점으로 이관을 하라는등 차일 피일 미루고있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답] =증권회사는 고객이 동일회사의 다른 점포로 계좌이관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타 증권회사로의 계좌이관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사가 다른 계파간에는 주권의 이관이 가능하지만 현금이체는
전산망운용상의 문제로 불가능합니다.

귀하께서는 일단 B증권회사의 인천지점에 계좌를 개설하십시요.

그리고 A증권회사에서 현금은 직접 출금하고 주권부문에 대해서는 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A증권회사 수탁담당 직원에게 B증권회사로 이관 요청
을 하면 됩니다.

이때 A증권회사의 증권관리부는 증권예탁원을 거쳐 B증권회사
증권관리부로 이관시킵니다.

동일한 증권회사에서 지점간에 계좌를 이관하고자 할때에는 옮기려는
지점에 계좌를 개설한후 현재 거래하고 있는 지점에서 주권과 현금에
대한 이관의뢰서를 작성하여 거래인감과 증권카드를 제시하면 주권과
현금 모두 이관이 됩니다.

신용거래를 이용하고 있는 계좌의 경우 타 증권회사로의 계좌이관시에는
신용거래의 상환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계좌를 이관받은 증권회사는
이관된 계좌를 신규개설 계좌로하여 3개월이후에 신용거래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동일 증권회사 타 점포로의 이관시 신용거래는 그대로 이관이
가능합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