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증여 명의신탁등 토지거래에 철퇴...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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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에 자주 동원돼온 위장증여나 명의신탁 소송전화해등의 편법
으로 이뤄지는 토지거래에 대해 철퇴가 내려진다.
23일 건설부는 내년부터 토지전산망이 가동되면 편법거래해위를 따로 분
류,투기여부를 정밀추적할수있게됨에따라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앞으로 부동산시장의 활황세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증여등
무상거래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신고를 하지않아도되는 허점을 악용한 투기성
거래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같은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했다.
건설부는 이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와 합동으로 금융실명제전산망과 연계
해서자금출처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여등으로 위장한 편법거래의 경우 토지전산망에선 잡히지 않지만 금융
실명제가 시행되고있기때문에 이를 통해서 자금출처및 이동상황을 동시에
체크할 경우 드러나게돼있다.
이를위해 건설부는 최근 시험가동에 들어간 토지전산망에다 이들 거래유형
을 별도로 관리할수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자료를 축
적,한달에 2차례씩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넘겨주기로했다.
이들 자료를 넘겨받은 국세청은 해당 세무서와 함께 매입에 동원된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게된다.
실제증여가 아닌 위장증여등 편법거래로 밝혀질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뿐
만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당해토지가액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
으로 이뤄지는 토지거래에 대해 철퇴가 내려진다.
23일 건설부는 내년부터 토지전산망이 가동되면 편법거래해위를 따로 분
류,투기여부를 정밀추적할수있게됨에따라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앞으로 부동산시장의 활황세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증여등
무상거래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신고를 하지않아도되는 허점을 악용한 투기성
거래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같은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했다.
건설부는 이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와 합동으로 금융실명제전산망과 연계
해서자금출처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여등으로 위장한 편법거래의 경우 토지전산망에선 잡히지 않지만 금융
실명제가 시행되고있기때문에 이를 통해서 자금출처및 이동상황을 동시에
체크할 경우 드러나게돼있다.
이를위해 건설부는 최근 시험가동에 들어간 토지전산망에다 이들 거래유형
을 별도로 관리할수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자료를 축
적,한달에 2차례씩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넘겨주기로했다.
이들 자료를 넘겨받은 국세청은 해당 세무서와 함께 매입에 동원된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게된다.
실제증여가 아닌 위장증여등 편법거래로 밝혀질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뿐
만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당해토지가액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