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오후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주재로 남북교류추진협의회를
열어 남북경협활성화조치에 따른 후속대책을 확정하는 한편 내달초께 현대
대우 삼성 럭키금성등 5-6개 기업에 방북을 일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이들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방북증명서를 발급받는대로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어서 빠르면 내달 중순께 기업인방북이 성사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방북초청장승인기준등 남북경협세부지침 <>남북
교역 반출입에 관한 고시 <>기업인사무소설치규정등 3-4개 세부지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정부는 경협프로젝트협의를 위해 방북을 신청하는 기업인에게
유효기간 1년6개월인 수시방북증을 발급하고 북한지역에 설치될 기업사무소
에는 5명까지 상주를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해 북한주민접촉, 물자교역, 경제협력사업등의
승인에 필요한 제출서류와 승인기간을 단축하는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정무원과 노동당 산하기관이 발급한 초청장의 경우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할수 있다고 보고 국내기업이 이들기관의 초청을 받은 경우
방북을 허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침이 확정되면 방북을 희망하는 기업은 북한 정무원산하기관인
대외경제협력위원회, 대외경제협력추진위윈회, 고려민족산업발전협의회및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초청장을 승인신청시 첨부해야 한다.

정부는 대한무역진흥공사와 협조, 오는 29일부터 전국주요도시에서 차례로
남북경협설명회를 개최한뒤 내달초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이 보장된다고
판단되는 기업관계자들의 북한방문을 승인할 예정이다.

(서명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