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의회는 22일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도
불법복제품을 단속하는등 관련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할것이라고 권고
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이사회가 마련한 불법복제 단속강화 규정과 관련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의회는 포장을 포함해 허가없이 상표(상징마크 또는 로고포함)를 부
착,역내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불법복제품 단속은 물론 여행자의 휴
대품중 불법복제품도 강력히 단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밀수품도 불법복제품으로 간주,단속하는 한편 저작권및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권고안이 그대로 이사회를 통과할 경우 여행자들이 휴대한 외제
모조품제품은 물론 모조 여행용가방들도 단속대상이 되기때문에 각별
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