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은 미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기업중 6백개를 선정해
내년 10월1일부터 법인세 탈루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일 방침이어서
미국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IRS는 미국내 외국기업들이
이전가격 관련규정을 탈세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미의회 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정밀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존 모나코 IRS차장은 최근 BNA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기업중 법인세 신고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
탈루가 가장 심한 업체를 결정하기 위해 이들의 법인세 신고서를 TCMP
(납세준수측정제도)를 통해 정밀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모니코차장은 TCMP가 시행된지는 30년이 지났지만 이 제도를 외국기업들의
법인세신고서 조사에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하고 IRS는 6백개 외국
기업을 무작위 추출한 뒤 약 30개월에 걸쳐 세금신고서를 검토, 신고서에
대한 수학적 평점방식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