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3일 원미구등 3개 구청에서
5년동안 보관해야 하는 등록세 영수증 45만장이 소각된 사실을 밝혀내고
부천시청과 산하 3개 구청의 전현직 고위 간부들을 금명간 소환,폐기처분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시 세정과와 세무지도과 직원외에 시본청및 3개 구청 전현직
감사 관계자들도 차례로 불러 횡령사실을 알았는지를 캐기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시청과 구청 고위공무원들이 박정환씨(37.부천시
세정과 기능10등급)등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금품을 건네받고 횡령사실을
묵인하거나 방조해오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관련 영수증을 소각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폐기처분된 영수증은 원미구에 보관됐던 지난 90년까지의 등록세 영수증
10만여장을 포함, 관내 3개 구청의 등록세 영수증 45만여장(60부대 분량)
으로 관계자들은 장소가 비좁아 모두 폐기처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세금 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부천시 교통
지도계장 구철서씨(전원미구 세무1계장)등 관련자 18명의 명단과 혐의사실
일체를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법무사 직원과의 공모
<>납세자 방문을 통한 횡령등 인천 북구청과 동일 수법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잠적한 박정환씨등 관련 공무원 9명과 황희경씨(37.황인모법무사
사무소 직원)등 법무사사무소 직원 6명등 모두 15명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검.경 합동점검반을 편성,검거에 나섰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