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선정을 둘러싸고 1년반동안 법정싸움을 벌여온 서울 하왕2의1재개발
지구 조합내 분쟁에서 현대건설을 지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측이 승소했다.

이에따라 총회의 권한위임사항이 아닌데도 대의원회에서 시공업체를 선정
한 다른 재개발및 재건축사업지역에서 시공사선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
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조합내분을 겪고있는 재개발.재건축지역중 상당수가
이같은 논란에서 비롯되고있는 점을 감안할때 이번 결정이 적잖은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24일 서울 행당동 하왕2의1재
개발지구 비상대책위원회소속 조합원(임길무등 2인)이 조합집행부(유병춘등
11명)를 상대로 낸 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등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1심결
정을 뒤엎고 신청인측에게 일부승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해 6월 현대건설과의 계약파기를 결의한 임시
총회와 지난해 7월 대림산업과 우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대의원회 결의
는 본안소송의 확정판결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개발지역 시공사를 조합원총회에서만 선정할수있고 이를 대
의원회에 위임할수 없도록 조합정관에 규정돼있다면 조합원총회의 위임결의
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3천8백여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이 지구는 조합이 현대건설과의 의견마
찰로 시공계약을 파기하고 대림산업과 우성건설을 새로 시공사로 선정하면
서 그동안 조합원내분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평가돼왔다.

조합원수가 1천2백여명에 달하는 대규모지구인 이곳은 이주및 철거작업이
90% 가까이 이루어지고있다.

조합과 비대위측은 내달 조합원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새로 설정할 예정이
며 조합측은 이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조만간 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