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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신부, 전파이용제도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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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형식검정에 합격한 무인중장비제어장치나 자동차원격시동장치,원격
    화재경보장치등은 허가나 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게된다.또 모형레저기기에서
    쓸 수 있는 주파수도 확대된다.

    체신부는 24일 최근 산업현장이나 국민의 레저활동에서 전파이용이 증가하
    고 이용목적도 다양화함에 따라 전파이용제도를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밝
    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별도의 주파수가 할당되지않던 산업현장용 무인중장비
    제어기기용으로 25채널,자동문제어나 자동차시동장치등 무선조종기기용으로
    42채널,도난,화재경보장치등 안전시스템용으로 25채널의 주파수가 새로 할
    당됐다.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치는 출력 5 이하의 무인중장비제어기기,1 이하
    의 일반무선조정기기,10 이하의 안전시스템용기기로 형식검정에 합격한 제품
    이 대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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