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경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내기업과 은행등 금융기관은
물론 전국경제인연합회등 민간경제단체의 북한지역내 사무소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기업인등의 수시방북이 필요한 경우 1년6개월의 수시방북증을 발급해
주기로 했으며 이기간중에는 신고로 방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대북한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생산설비반출절차로서 무상반출,
1백만달러(연간누계 3백만달러)이상 대규모설비반출등은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24일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규정 <>국내기업과 경제단체의 북한지역사무소
설치지침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 반출.반입승인절차고시개정등 3개안건을
심의, 이같은 내용의 세부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시범적인 기업인 방북과 소규모경협은 허용하지만 본격적인
남북경협추진은 남북당국간 합의를 통한 확실한 보장이 선행된뒤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직접투자는 액수에 관계없이 청산계좌설정과 이중과세
방지등 투자보장을 위한 남북당국간 합의가 이뤄질때까지 승인기준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세부지침은 기업과 은행등 경제기관이 설치할 북한내 연락
사무소의 상주기간은 3년이내의 범위내에서 통일원장관이 정하도록 했으며
사무소설치지역은 북한전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회의는 또 기업인방북과 관련, 북한의 공신력있는 기관으로부터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한 초청장을 받은 5~6개 대기업의 방북을 내달초 일괄
승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 서명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