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서도 취득세 누락..감사원 감사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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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최수용기자 ]인천시 북구청과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북구청에서도 취득세 1천7백만원이 수납
장부에 누락된 사실이 감사원의 세무감사 결과 밝혀졌다.
25일 북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3년 7월부터 94년 6월까지 취득
세 납부과정에서 13건,1천7백여만원의 취득세가 광주은행에 납부된 영
수필 통지서와 구청 취득세 수납장부와 일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는 것. 이에 대해 구청측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지는 않았지만
구청취득세 장부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소인이 잘못 찍힌 행정착오일 것"
이라며 "취득세 횡령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6일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북구청에서도 취득세 1천7백만원이 수납
장부에 누락된 사실이 감사원의 세무감사 결과 밝혀졌다.
25일 북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3년 7월부터 94년 6월까지 취득
세 납부과정에서 13건,1천7백여만원의 취득세가 광주은행에 납부된 영
수필 통지서와 구청 취득세 수납장부와 일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는 것. 이에 대해 구청측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지는 않았지만
구청취득세 장부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소인이 잘못 찍힌 행정착오일 것"
이라며 "취득세 횡령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