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최수용기자 ]인천시 북구청과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북구청에서도 취득세 1천7백만원이 수납
장부에 누락된 사실이 감사원의 세무감사 결과 밝혀졌다.

25일 북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3년 7월부터 94년 6월까지 취득
세 납부과정에서 13건,1천7백여만원의 취득세가 광주은행에 납부된 영
수필 통지서와 구청 취득세 수납장부와 일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는 것. 이에 대해 구청측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지는 않았지만
구청취득세 장부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소인이 잘못 찍힌 행정착오일 것"
이라며 "취득세 횡령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