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투자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전문지식이 없는 증권회사
직원의 투자 권유 행위를 제한하고 자기회사 주식의 매매 권유를 금지하는
등 증권사 위탁매매업 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25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위탁매매업무에 관한 영업규범준칙격인 "증권회사
의 위탁매매업무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이날부터 시행키로했다.

증권회사의 주식매매주문등의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비회원 증권회사의
매매위탁의 주선업무에 관한 규정,증권회사의 미수금정리절차등에 관한
규정,증권회사의 일임매매에 관한 규칙등은 없어진다.

이 규정은 투자자를 증권회사의 무분별한 약정권유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고객이익을 우선하는 영업풍토를 조기에 정착시키기위해 만든 것으로
위탁매매영업의 질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증권감독원 한상국 지도평가국장은 "앞으로 투자자는 투자목적으로 서면
으로 기록,증권사직원이 목적에 맞춰 투자권유에 나서도록된다"고 밝히고
투자경험이 부족한 고객에게 신용거래를 권유하는 것은 이규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 직원은 계좌개설자본인이나 계좌설정서에 기재된 대리인,위임장을
제시한 대리인,일임매매관리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내는 주식매매주문을
받지말아야 한다.

또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높은 투자행위로 <>자기회사 주식의
매매 권유 <>중요사실을 합리적 근거없이 주장하거나 과장 <>공시되지
않은 내부정보제공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고객에게 신용거래 권유
<>신입직원등 전문성없는 직원의 투자권유 <>상품담당직원의 특정 유가증권
투자 권유 <>인수담당직원의 인수유가증권 투자권유등을 명시해 이를 금지
하며 이같은 행위를 예방할 의무를 증권회사에 부여했다.

이와 함께 <>영업 방침으로 다수의 투자자에게 동일종목 매매 집중 권유
<>고객 주문에 대해 실질적인 매매 상대방이 되는 경우 <>계열,출자 등
특수관계인 경우 <>증권사가 시장조성 공개매수 등의 위임을 받고있는 경우
등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의 매매를 권할때는 그내용을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투자자보호및 분쟁예방을 위해 매매보고서를 거래후 지체없이 우편으로
보내도록 의무화하되 매월 거래명세통보로 대신할수 있도록했다.

증권감독원은 고객의 투자목적 기록,매매보고서 교부,계좌명의인 이외의
자에 대한 수탁 거부 등은 증권업협회의 규칙이나 증권사의 내규등이
만들어지는 내년 3월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장은 투자자들이 이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투자목적등
투자권유시 참고사항,매매보고서 교부방법,제3자를 통해 매매주문을
낼 경우 대리인등을 거래점포에 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