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이후 무분별한 농산물수입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를 막기위해 농산물수입을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농산물수입이 개방된 만큼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은 농산물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국가가 수입물량이나 시기 수입권자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내년부터 처음으로 수입이 되는 쌀은 조달청만이 수입하며 수입
후에도 가공용으로만 쓸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만일 민간 식품가공업체들이경쟁적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가격이 올라갈 뿐
아니라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민간업자들이 챙기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영무역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가격과 시판가격과의 차액은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이나 축산업발전기금 산림개발기금등으로 들어가 농어민지원과 농어촌
환경개선등에 투입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선 관세 이외에 수입부과금을 물리게 하는수도 있다.

한국은 지난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쌀등 97개품목을 국영무역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쌀과 보리는 조달청, 쇠고기는 축산물유통사업단,
고추마늘 양파등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잣은 임업협동조합중앙회만이 수입을
할수 있도록 창구를 지정 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