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에 대한 부동산소유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있다.

26일 증권감독원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회사들은 부동산소유규모가
엄격하게 제한돼 자체사옥 보유등 증권사경영에 제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에는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고 자기자본이 6백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그비율이
초과분의 20%로 줄어들어 증권사가 보유할수 있는 부동산은 평균
자기자본의 25%선에 불과하다.

이는 총자산의 10%(자기자본 기준시 2백%가량)로 돼있는 보험사는
물론 40%인 은행에 비해 크게 낮은수준이다.

또 은행의 경우 전체건물의 10%만 자체적으로 사용해도 업무용으로
인정받는데 비해 증권사는 50%이상으로 돼있어 무척 불리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여의도에 신사옥을 신축해 이달이후 입주하는 보람 제일
선경증권등 3개사는 이한도를 넘어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취득승인을
얻어 신사옥을 마련했다.

증권사의 자기자본은 증자제한등으로 몇년동안 제자리걸음을 계속했으나
건축비는 크게 오른 결과 이같은 예외승인이 필요해졌으나 실제
이들 증권사의 신축사옥을 포함한 부동산은 자기자본의 30%전후에
머물고있다.

증권업계는 따라서 예외적으로 증관위의 승인을 받아 신사옥을
취득하게하는 대신 증권사의 부동산 소유한도를 늘려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다른 금융권과의 형평등을 고려,자기자본대비 부동산소유한도를
적어도 50%이상으로 높이고 업무용판정기준도 23~30%선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증권사들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자회사설립등 타법인출자도
크게 제약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