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령(안)이 25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내년
7월1일로 잡혀 있는 고용보험제실시에 한발짝 가까이 다가설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법이 가결된 이후 정부내에서는 관련부처간에,
민간에서는 노사및 관련단체사이에 이 제도의 운영주체 보험요율 적용
대상 사업장범위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다.

이 내용들은 고용보험제의 실질 내용과 장래를 좌우할 핵심사안으로서
무리가 아니었다.

특히 한국노총은 얼마전 이 문제에 대한 불만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워 내년에는 경총과의 단일 임금인상률 협의를 거부하겠다고까지
선언한바 있다.

아직도 이견과 불만이 없다고는 말할수 없겠으나 경제각의가 채택한
내용은 1년가까운 논의와 협의기간중에 제기된 각계의 주장과 요구를
최대한 수용 절충한 고심작이라고 말하고 싶다.

따라서 더이상 큰 줄기에 관한 갑론을박은 없어야 겠으며 이제는
어떻게 하면 고용보험제를 효율적으로 시행 정착시킬 것이냐에 노.사.정이
관심을 모아야 할것이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는 말이 있듯이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완벽을
기대하기는 힘든다.

일단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 잘못된 점,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시대변
화에 따라 고쳐야할 점들은 시행하면서 개선하면 된다.

특히 고용보험제와 같이 우리에게 생소하고 처음 도입하는 경우에선
더욱 그렇다.

지금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이 제도의 성공과 조속한 정착여부는 오로지 장래의 운영에 달려
있다.

정부와 노사는 이제 고용보험제의 성공적 효율적 운영방안을 짜는
일에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시간여유가 많은게 아니다.

실제 실업급여는 시행 12개월뒤인 96년7월부터 지급이 개시되지만
보험료의 징수와 관리,그리고 고용안정및 능력개발 관련사업은 내년
7월 출범과 동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대상 사업장과 요율이 결정되고 노동부를 주무부로한 전국 45개
지방노동사무소를 운영주체로 하여 은행이 수납업무를 대행해주는
체제로 기본틀이 짜여졌지만 막상 시행한다고 할때 제기될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체납과 제도의 악용,기금관리문제등 얼마든지 있다.

모든 경우에 대비할수 있도록 미리부터 빈틈없게 각론을 짜야 한다.

한편 노사는 새로운 분위기에서 화합하고 협력할 것이 요망된다.

고용보험제도입을 계기로 우리 근로자들은 일단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등 선진국형 사회보험.보장 체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환영할 일이지만 늘어날 사용자부담과 그에서 빚어질 인력감축유혹등
역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우선 내년봄의 임금협상에서 보다 화합된 노사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