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유선방송(CATV)의 수신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시설및 기자재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각각 부과키로 했다.

26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추준석 통상산업비서관과 황선표 공보
비서관 주재로 상공 체신 공보 재무등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CATV에대한 과
세문제를 이같이 결정했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와관련,"CATV는 특정인을 상대로 사적계약에 의해 방송
하고 수신료를 내는 상업적관계이기 때문에 부가세와 특소세를 부과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현재도 유선으로 음악방송을 듣고 청취료를 낼때 부가세를
물고 있어 CATV에 대해 면세혜택을 줄 경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
붙였다.

현재 KBS나 MBC등 방송법에 의한 방송은 공중파방송(불특정다수를 상대
로 무선으로 하는 방송)이어서 기자재에 대한 특소세와 수신료에 대한 부가
세가 면제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