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천 세도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감사원의 세무조사 결과를
알고서도 이에대해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감사원의 부천시에 대한 세무감사가 지난 9월 26일부터 실시된
이후 20여일 가량 경과한 10월19일부터 부천 세도사건에 대한 감사내용을
내무부 감사실에 "지방세 징수관련 감사동향 보고"란 보고양식을 통해
일일보고식으로 보고해 왔다.

"지방세 징수관련 감사동향 보고"는 마침 부천시를 종합감사중(10월17일-
29일)인 도 감사담당관실 직원과 부천시 감사담당관실로 부터 경기도에
보고된 내용으로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자체보고한후 곧바로 내무부
감사1계로 일보 형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가 내무부에 보고한 감사동향에는 <>중점 감사내용 <>최초 적발경위
<>현재까지 드러난 비위사실 <>규모 <>비위혐의 공직자 현황및 동태
<>조치계획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도는 특히 감사원 감사가 종료되기 6일전인 지난 14일 작성한 보고서에는
비리규모가 원미구 10억원(2백건), 소사구 4억5천만원(1백37건), 오정구
3억9천5백만원(66건)등 모두 4백3건에 18억4천5백만원으로 자체조사돼
감사원 감사발표인 22억4천1백만원을 거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임경호 경기도지사가 "부천사건에 대해 동향정도만 파악했을뿐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밝힌 사실이 허위임이 드러났다.

도가 지난 10월19일 처음 작성한 "지방세 관련 감사동향"에는 감사원의
1차감사(9월26일-10월8일) 기간중 원미구에서 1백만원 이상의 94년도
등록세 영수필 통지소와 등기소 영수필 통지서 1백장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중 50장 1억5천만원 가량이 수납인을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며 등록세
영수증 일부가 분실된 것을 밝혀냈다고 되어 있다.

이와관련 비위사실이 밝혀진 공무원 3명(박정환.이병훈.김흥식)이
행방불명됐으며 감사원은 이들 3명과 법무사 황인모씨와 사무원 황희경씨
(황인모의 딸)에 대한출국금지(10월12일) 요청을 했다고 보고했다.

또 감사원 감사종료를 6일 앞두고 지난 14일 작성한 "지방세 징수관련
감사동향보고"에는 등록세를 대행하는 법무사가 세무공무원에게 등록세를
인계해 위조수납인을 날인받아 납세자에게 갖다주는 방법으로 세무비리가
이뤄졌으며 법무사와 세무공무원은 빼돌린 등록세를 7:3으로 분배했다고
보고했다.

이같은 비리로 인해 적발된 등록세는 4백3건에 18억4천5백만원에 달하며
관련자는 세무공무원 박정환.김철승.이병훈.임동규.이정백.김종호.김흥식씨
등 7명과 범무사 4명으로 조사됐고 세무공무원중 김철승(부천시 세무조사과
행정7급), 임동규(소사구 세무과.기능10등급), 이정백씨(오정구 세무과
세무1계장)등 3명의 공무원만 근무중이고 나머지 4명은 달아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보고서는 또 <>허위영수증 작성 <>등록세 차액착복 <>허위영수증분
수납부정리등 비리형태가 자세히 적고 있고 이같은 사실에 대해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확인서를 받고 있는중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어 비위사실이 밝혀진 김철승 등 3명의 공무원은 이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임경호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부천 세도사건이 발생하자 "감사원
감사기간 중에는 적발된 비리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와 이번 사건을 은폐 및 축소시키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부천 세도사건과 관련해 나름대로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된 사항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를 내무부에 보고한 적이 있다"
며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임경호 경기도지사는 "감사원 감사내용을 동향차원에서 구두로
보고받았을뿐 서류로 작성된 것은 처음보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