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4분기부터 투자금융사와 종합금융사도 부실채권이나 금융사고가 발생
했을때 해당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8일 재무부관계자는 "은행 보험 증권에 이어 투금과 종금사에 대해서도 내
년1.4분기중 경영공시제를 도입해 고객과 투자자를 보호할수 있는 장치를 마
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를위해 투금사들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할 사항과 수익성 성장
성 안정성등을 포괄하는 "통일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관계자는 이와관련,"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5%를 넘는 거액부실채권이
발생하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경위와 해당임직원명단을 공시해
야 한다"며 투금및 종금사의 경우에도 이를 참고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