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 인천 북구청및 부천시 세금착복 사건과 관련,등기소및
법무사에 대한 특별검열을 실시토록 하고 법무사들이 등록세를 반드시
금융기관에 내도록 하는 등 법무사및 등기소 직원의 비리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각급법원에 시달했다.

윤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에 내린 긴급지시문을
통해 "최근 세무비리 사건은 그동안 법원이 법무사 및 등기소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데서비롯됐다"면서 "비리와 불법을 발본색원키 위해
철저하고 실효성있는 감독과 감사를 시행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