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전매/방치토지 2천건 넘어 .. 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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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거래된지 2년이 지난 토지가운데 허가내용대로
이용하지 않고 전매되었거나 아직 취득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방치된
토지가 전국적으로 2천여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부는 이가운데 전매된 토지 9백9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토지소유주의
명단을 보내 투기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또 이들 토지중 지자체가 유휴지로 판정한 토지에 대해선 토지전산망에
입력, 향후 개발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28일 건설부가 지난 92년6월30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거래된
토지중 유휴지지정요건에 해당하는 5만7천5백4건의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9백9건은 당초 허가내용대로 활용되지 않고 전매됐고 1천4백12건은
지금까지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허가당시엔 영농목적으로 거래됐으나 방치 또는 전매된 토지가 가장
많은 9백16건(39.5%)에 달했다.
다음은 주택건축용으로 매입한 토지를 지금까지 쓰지않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것이 8백3건으로 전체의 34.6%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녹지지역에서 거래된 토지중 방치되고 있거나 전매된
것이 9백29건으로 전체의 40%나 됐고 주거지역이 8백66건으로 37.3%를
차지했다.
건설부는 이에대해 과거 투기시대에 도시외곽에 땅을 산 사람들의 일부가
무턱대고 영농목적 주거용등의 목적을 내세워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전매하거나 방치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풀이했다.
건설부는 이들 토지에 대해 시.도별로 토지이용심사위원회를 거쳐 유휴지로
결정할 것을 골라낼 계획이다.
유휴지로 지정되면 2개월안에 이용.개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이행
하지 않으면 매년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또 지자체는 이들 토지에 대해 협의매수할수 있다.
한편, 작년에 유휴지로 결정된 95건의 이용실태를 재점검한 결과, 개발
계획미제출이 2건, 계획서를 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28건, 처분
계획불이행이 6건등 모두 36건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부는 이들의 토지소유주를 토지거래허가위반등으로 사직당국에 고발,
의법조치(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토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
이용하지 않고 전매되었거나 아직 취득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방치된
토지가 전국적으로 2천여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부는 이가운데 전매된 토지 9백9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토지소유주의
명단을 보내 투기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또 이들 토지중 지자체가 유휴지로 판정한 토지에 대해선 토지전산망에
입력, 향후 개발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28일 건설부가 지난 92년6월30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거래된
토지중 유휴지지정요건에 해당하는 5만7천5백4건의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9백9건은 당초 허가내용대로 활용되지 않고 전매됐고 1천4백12건은
지금까지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허가당시엔 영농목적으로 거래됐으나 방치 또는 전매된 토지가 가장
많은 9백16건(39.5%)에 달했다.
다음은 주택건축용으로 매입한 토지를 지금까지 쓰지않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것이 8백3건으로 전체의 34.6%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녹지지역에서 거래된 토지중 방치되고 있거나 전매된
것이 9백29건으로 전체의 40%나 됐고 주거지역이 8백66건으로 37.3%를
차지했다.
건설부는 이에대해 과거 투기시대에 도시외곽에 땅을 산 사람들의 일부가
무턱대고 영농목적 주거용등의 목적을 내세워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전매하거나 방치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풀이했다.
건설부는 이들 토지에 대해 시.도별로 토지이용심사위원회를 거쳐 유휴지로
결정할 것을 골라낼 계획이다.
유휴지로 지정되면 2개월안에 이용.개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이행
하지 않으면 매년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또 지자체는 이들 토지에 대해 협의매수할수 있다.
한편, 작년에 유휴지로 결정된 95건의 이용실태를 재점검한 결과, 개발
계획미제출이 2건, 계획서를 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28건, 처분
계획불이행이 6건등 모두 36건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부는 이들의 토지소유주를 토지거래허가위반등으로 사직당국에 고발,
의법조치(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토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