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최필규특파원]중국정부는 국영기업과 외국인기업의 신규합작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사업승인을 엄격규제해 내갈 방침이라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27일 보도했다.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최근 외국인합작기업의 투자
활동및불법영업행위등에 대한 관리감독강화를 골자로하는 12항의 신규합작사
업규제지침을 마련,각 성정부에 하달했다.

이 지침은 특히 신규합작기업의 자본투자시한을 명기,자본금 50만달러미만
의 외국인투자기업은 1년이내,50만달러이상은 3년이내에 투자를 완료해야한
다는 제한규정을 담고있다.

이는 각 성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혜조치를 남발하고 합작사업의
질보다는 건수만을 강조하는등 외국인자본유치에 대한 부작용이 빈발하고 있
기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한편 중국의 외국인투자승인건수는 지난해말 현재까지 모두 17만4천56건이
며 실투자액수는 6백억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