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청 세무과 직원이 인천과 부천시청에서 발생한 "세도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횡령한 사실이 구청 자체감사결과,드러남에
따라 검찰이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는 28일 양천구청 세무과 직원 이모씨(43.지방
세무 주사보 7급)가 1년여 동안 "자동차 취득세"4백여만원을 횡령했다며
이씨를 업무상 횡령등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금명간 구청 세무과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횡령액수와 수법 및 공모자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뒤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양천구청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0년부터 91년
까지 S운수로부터 받은 자동차 취득세 4백16만원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구청 감사결과,이씨가 인천및 부천시청 세금 횡령사건과
마찬가지로 서울 강서구 신정동 S은행 양천구 출장소의 출납도장을
위조해 납세자에게 가짜영수증을 떼준 뒤 취득세 징수장부에 이를 기재하지
않는 수법을 썼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횡령액수가 현재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구청은 이 사실을 지난 9월30일부터 10월8일까지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이같은 횡령사실을 확인하고 이씨에 대해 10월19일 보직해임 조치를
취했으나 검찰에 고발조치는 이보다 한달여가 지난 23일이 되서야 취해졌다.

지난 78년부터 86년까지 3차례나 모범 공무원상을 받기도 했던 이씨는
보직해임된 후부터 구청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