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라도 같은 사업장에 반복 고용되어 일해 왔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왔다.

창원지법 민사3단독 심갑보 판사는 29일 창원군 동면 덕산적연와의
일용직 근로자 하일종(40),허남순씨(40)가 이 회사 대표 김영우씨(50)
등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김씨는 하씨와
허씨에게 각각 6백86만원과 5백75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형식상으로는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
하고 일해온 것으로 돼 있으나 사실상 14년여 동안 동일사업장에 반복
고용되어 일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