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무위는 29일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경감조치를 오는 96년부터 시행하
기로 한 정부의 당초 세제개편안을 일부 수정, 내년도부터 인적공제의 확대
등을 통해 3천억원에서 4천5백억원의 근로소득세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민자당 단독으로 열린 이날 재무위 예산안 및 부수법안소위에서 정부측은
나오연 최돈웅의원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키
로 합의했다.

정부측은 또 3년이상 5년미만의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해서도 신규과세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법률에 명시키로 했으나 기준
금액을 3천만원으로 하자는 민자당측과 당초 계획대로 4천만원을 유지하자는
정부측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과 관련 재무위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해외차입 이
자소득에 대해 면세해주기로 확정했다.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신용금고의 소액저축이자에 대한 정부
측의 10% 원천징수(96년부터) 방침에 대해 민자당은 97년까지는 비과세하고
2000년까지는 5%, 그이후에는 10%로 하자는 안을 제시, 당정은 이날 단계적
으로 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에 잠정합의했으나 세율은 다시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