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설을 갖춘 도축장에서 등급판정을 받지않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는 서울등 6대도시와 제주도지역에서는 거래가 금지된다.

농림수산부는 28일 도매시장에 상장하거나 일정고시지역에 반입하는 소나
돼지도축물은 반드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물 등급제
의무화계획"을 발표했다.

시행일은 <>서울과 제주지역은 소와 돼지 모두 내년2월6일 <>부산은 돼지는
내년2월6일, 소는 6월1일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돼지는 내년 6월1일, 소
는 10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축산물등급제는 등급판정 시설을 갖춘 도축장에서 도체상태(소나 돼지를 도
살해 좌우로 2등분 한것)에서 등급(소는 10개등급, 돼지는 5개등급)판정을
받은 것만 부분육으로 가공할 수 있게하는 것으로 물먹인 쇠고기등의 불법적
인 도축을 막고 소비단계에서 육질에 따른 가격차등화를 유도하는등 육류유
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등급제를 행정지도로만 권장해 왔다.

앞으로는 등급판정을 받지않은 소나 돼지고기를 반출시키거나 도매하다가
적발되면 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되며 등급판
정을 위한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도축장이나 공판장은 등급판정정지나
상장정지등의 행정처벌을 받게된다.

이에따라 등급제가 시행되는 지역으로 축산물을 반출하려는 도축장은 일정
한시설을 갖춘뒤 농림수산부의 지정을 받아 등급판정사를 배치해야만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