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시판되는 광천음료수(생수)가 무허가로 제조 판매되거나 청량음료
업체가 생수를 판매하는등 시민건강을 해치는 얄팍한 상혼이 판을 치고있다.

또 김장철을 맞아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체들이 물량공급에만 급급 수질
검사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유통기간을 어기는 사례가 늘고있다.

서울시는 11월22일-24일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74개업소에 대해 실시한
광천음료수와 기타 김장철 성수식품에 대한 일제단속결과,무허가 광천수를
판매한 6개업소 허위판매 5개업소와 표시.시설기준위반업소 28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의 이번 단속결과 (주)북청음료의 "북청물장수",(주)청호음료의 "지리산
보천 광천수",(주)산정음료의"오리엔탈"등 무허가로 광천수를 제조 판매한
6개업소는 고발조치 의뢰됐다.

또 (주)스파클의 "스파클",거평식품의"오대산탄산수",금산음료의 "라이프
탄산수"등 청량음료 제조업체5개업소는 품목허가 기준을 위반해 품목정지및
시정지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현대식품 장수식품 신생종합식품 오가식품등 28개업소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거나 종업원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영업정지등 행정처분도
구청에 이첩된 상태이다.

특히 젓갈류 제조업체인 팔도농수산은 수질검사를 받지않고 지하수를
제품제조에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