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이후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은 중국내에서 구매한 원자재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30일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 후속협상에서 중국측이 부가가치
세인 증치세제도가 실시된 94년 1월1일 이후에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자국기업과 동등하게 매입세액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측은 그러나 증치세 실시 이전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 대신 종전의 공상통일세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경우 향후 5년간 증가분만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중국은 올 1월부터 종전의 공상통일세를 폐지하고 세율 17%인 증치세를
도입하면서 자국기업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외국기업에 대해
선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않아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어려움을 겪어왔었
다.

재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매입세액을 환급해주지 않는 정책은 한.중
조세협정상의 무차별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중국측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