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민주신탁 가입으로 받은 한국전력 주식 40주를 은행에서 실물로 찾아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뒤 주가가 상당히 올라 새삼스럽게 찾아 보니 어디에 보관했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도난당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주식을 적절하게 운용할 수가 없어
재발행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금년들어 소위 블루칩이라고 하는 우량주들이 콘폭으로 오르면서
국민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되자 포항제철 한국전력등의 주권을 배정 받은 일반인들 중 집에
보관하고 있던 사람들이 보관주권을 찾아 보는 사례가 늘게됐고 그제서야
분실을 확인하고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투자자보호센터에는 작년에는 별로 없던 분실주권의 재교부
절차를 묻는 상담이 금년들어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증권예탁원,국민
은행,서울신탁은행)이 어느 곳인가를 먼저 알아본 후 명의개서 대행기관에서
주주명부상의 주권내용과 주권번호등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 가까운 경찰서 분실계를 찾아가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 접수증을 발급 받아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서면으로 사고신고를
하면 주권발행 증명원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지방법원에
공시최고및 재권판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원으로 부터 공시최고 접수증을 받게되고 이를 다시 명의
개서 대행기관에 제출합니다.

이때 공시기간은 3개월 입니다.

그리고 법원 재판후에 제권판결문이 나오면 이 재권판결문과 신분증,도장을
지참하여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재 발급 신청을 하면 주권을 재교부하여
줍니다.

참고로 한국전력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국민은행이고 본점 소재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공시최고및 제권판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권을 분실하게 되면 이와같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안되는 번거러움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주권은 각 가정에서 보관하기 보다는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
위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권 분실의 염려도 없을 뿐더러 배당금 수령과 유.무상증자시
의 제반절차등 모든 업무를 대힝받을 수 있게돼 편리합니다.

< 증협 투자자보호센터 제공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