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30일 중.하위직 공직자비리에 대한
일제수사를 벌여 서울시청직원 이근태씨(53)와 서울시의원 이종학씨(45)등
공직자 24명과 뇌물을 준 민원인 13명등 모두 37명을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주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등 세금감면과
통관등과 관련, 민원인들로부터 뇌물을 받는등 "세무부정"을 저지른
중하위직 세무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속기관별로는 서울시와 구청및 지방군청등의 직원이 24명(구속 10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16명( " 9명), 관세청 10명( " 5명) 기타 5명
( " 2명)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근태씨는 지난91년3월부터 92년6월까지 강남구청주택과장
으로 근무를 했다.

부하직원인 오종섭씨(41)와 짜고 청담동 연립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가능토록 도와주고 아파트 3채의 입주권을 포함, 1억4천만워늘 챙긴 혐의다.

서울 동부세무서 재산세과 이대낙씨(36)는 지난 6월 세무브로커 지석태씨
(48.구속)의 청탁을 받고 시가 14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도한 윤종혁씨
(33.불구속)에 대해 매매가액을 7억7천만원으로 낮춘 계약서를 묵인,
양도소득세를 실제보다 1억1천5백만원이 적은 2천5백만원으로 줄여주고
3천5백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또 서울 광화문세무서의 시경수(43.6급), 남대문세무서 신홍순(49.6급)
용산세무서 박용일씨(39.7급)등은 지난 91년 11월 납세자 백원규씨
(43.구속)로부터 1천5백만원을 받고 양도소득세 1억1천만원을 감면해준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세관의 김옥권(42.7급) 이종도씨(36.8급)는 지난 10월31일 전자제품
수입업자 전용수씨의 청탁을 받고 수입금지 품목인 소형전축 3백대(수입원가
7천1백만원)를 불법 통관시켜 주고 2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10월 두달동안 중하위직 공직자들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국세와 지방세를 망라한 대부분의 세무행정 분야에서 공무원비리가 골고루
적발돼 세무비리가 만연돼 있음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세무분야등의
중하위직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구조적, 고질적 비리를 집중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