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이 없는 공딱지를 확인도 않고 샀다가 손해를 봤다면 구입자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비록 사기를 당했더라도 투기목적으로 딱지를 사 한몫을
챙기려는 투기꾼들에게 책임의 대부분을 물음으로써 딱지를 둘러싼 투기
행태에 쐐기를 박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30일 정모씨(서울 서초구
방배동)등 2명이 분양권이 없는 상가번영회 회원권(가짜상가딱지)을 자신들
에게 중개한 오모씨(서울 관악구 신림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1천6백만원의 20%인
3백20만원만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고가 중개한
상가딱지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무가치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원고들이 과도한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피고의 말을 과신, 손해를 본 만큼
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다.

원고 정씨등은 지난 87년 주공이 광명시 하안동 및 철산동 일대에 택지
개발사업을 할 때 상가분양자격이 없는 상인 3백70여명으로 구성된
"하철상가번영회"가 발행한 회원권을 피고 오씨의 중개로 구입한 후,
회원권의 법적효력이 없는 공딱지임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1월 오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김도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