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소비자보호원에 금융분쟁 조정을 위한 합의권고권을 주어야
한다는 행정쇄신위원회의 방침에 대응,3개 금융감독기관 분쟁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일 재무부에 따르면 보험분쟁위원회는 현재 조정위원이 11명으로 돼
있으나 이를 25명으로 확대하고 이들의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위원 25명 가운데 사안과 관계있는 11명
만 지명해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 신청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신청
내용이조정을 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보험감독원장이 당사자에
대해 직권조정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은행감독원의 금융분쟁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의 증권분쟁위원회도 현재
조정위원이 각 7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다양한 분쟁사고와 민원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관계 전문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
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행쇄위의 의결대로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범위에 3개 금융감
독기관이 피해구제를 맡고 있는 은행과 증권,보험을 포함시키면 이 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해 검사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