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김희영기자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일 소
사구청 세무과장 유재명씨(47)와 세무1계장 조용석(38),기능직 직원 정명
수(24),김대희씨(21)등 4명을 공용서류손상과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로 구
속했다.

검찰은 또 이철문씨(32,일용직)가 지난 93년10월~94년9월까지 원미구 세
무과에 근무하면서 황희경(37.법무사사무소 직원),이병훈씨(31.원미구 기능
10등급 구속)와 짜고 위조영수증을 첨부하는 수법으로 1억8천만원의 등록세
를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를 이날중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김미선씨(24.여)등 소사구청 세무과 일용,기능직원 4명을 같은 혐
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조사결과 유씨등은 수배중인 임동규씨(37,소사구 기능10등급)의 부탁
을 받고 지난 9월28일부터 10월2일까지 등록세수납대장의 횡령항목을 지우
고 정정하는등 모두 1백20여건에 걸쳐 수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
혀졌다.

검찰은 이과정에서 유씨등이 등록세 횡령가담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비
리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거나 세금횡령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
고 이부분을 집중 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부천시 총무국장 이완기씨(59)가 지난 92년 중동신도시내 61
평형 한양아파트(분양가 1억3천만원)를 문광식씨(39.회계과 기능8등급 수배
중)소유의 48평형 신동아아파트(분양가 1억7백만원)와 교환매매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문씨가 교환매매를 통한 교묘한 수법으로 발생한 차익을 이씨에
게 주고 별도의 뇌물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이씨를 소환,조사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