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출자회사인 부국/한성신용금고의 공개매각입찰조건을 둘러싸고
국민은행과 신용금고업계간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

국민은행은 7일 벌어질 입찰 참가조건으로 ''부국금고 인수희망자는 매출액
2천억원 이상, 한성은 1천억원 이상''을 내건 것.

이에 대해 금고업계에선 "전국 2백37개 신용금고중 매출액(총수익)이 1천
억원 이상인 곳은 이번 매각대상인 부국금고밖에 없어 사실상 기존금고의
참여를 봉쇄한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

이들은 "능력있는 신용금고의 대형화를 추진한다는 정부방침을 정면으로
역행한 국민은행의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며 입찰조건수정을 강력히 요구.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매출액 상한선규정을 둔 것은 매각후 3년이내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리도 연대채무를 지게 돼있어 견실한 인수자를
골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항변.

게다가 "상시종업원 50인이하인 금고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컨소시엄입찰이 가능하다"며 "괜한 트집 잡지 말라"고 금고측
주장을 일축.

이같은 국민은행의 응수에 대해 금고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지역 46개
금고중 종업원 50인이하는 절반에 불과하고 이들 소형금고는 부국/한성
인수는 커녕 자기집 관리하기에도 바쁘다"며 국민은행의 변명은 ''눈가리고
아옹''격이라고 비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