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 증권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29일 2건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두번째로 이뤄진 이번 조정의 쟁점과 조정이유등을 요약소개한다.

< 투자자 김씨와 상업증권의 분쟁 >

김씨(35세,회사원)는 상업증권 직원이 지난1월부터 8월까지 임의매매해
생긴 1억3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조정신청한 반면 회사측은
신청인이 포괄적으로 위임한 일임매매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임의매매여부가 분쟁의 촛점.

감독원 조사결과 첫분쟁의 대상인 지난1월27일의 미수 매수주문에 대해
증권사는 신청인이 지점을 방문했을때 일임받아 주문을 냈다고 주장했으나
신청인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출금한 시간이 매수주문을 낸 이후여서
증권사측 주장이 허위임이 입증됐고 주소변경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해
당사자의 서명도 받지않아 매매내역이 본인에게 통보되지 않도록 한점등으로
보아 임의매매로 판정.

그러나 신청인도 거래지점을 자주 방문하면서도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않았고 지난3월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사실을 알고도 강력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등 재산관리를 소홀히한 책임이 있으므로 그과실을 10%로 보고
손해배상금액의 90%인 1억1천5백35만원을 배상토록 조정.

< 투자자 이씨와 건설증권의 분쟁 >

이씨(52세,주부)는 지난2월부터 4월까지 일부를 제외하고 건설증권 직원이
임의매매해 순해를 봤으므로 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하고 작성해준 현금
보관증상의 1천5백만원을 손해배상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정확한
손해액을 산출한 것이 아닌데다 신청인의 요구대로 거래됐을 경우에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손실금액은 배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의도적으로 신청인의 주문과는 다른 주문을 냈고 매매내용을 허위로
알려줬으며 다른 직원에게도 허위잔고를 확인해 주도록 했고 매달 발송되는
거래명세를 신청인에게 발송되지 않도록 한사실로 미뤄볼때 회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정.

배상금액은 담당직원이 처음 임의매매를 하기전날의 잔고와 최초합의각서
교부일 전날의 잔고의 차액중 신청인의 매매주문대로 체결된데 따른
손해액을 제외한 1천4백30만원으로 조정.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