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현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더 완화키로
합의했다.

기업의 자유활동창달 보장을 위해 규제완화를 발족과 동시에 핵심정책
으로 내걸었던 김영삼정부는 93년6월에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을
제정,시행해왔다.

이번의 개정은 93년12월,94년3월에 이어 세번째가 되는 셈인데 법의
개정은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가 아니라
실질적 규제철폐가 될때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직도 수많은
불필요규제가 자유롭고 원활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불평불만을 많이 듣는다.

이것은 정부입장에서 보는 규제완화가 민간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실질적인 것이 못되고 미흡할뿐 아니라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더많은 규제에 얽매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기업인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례를 들어 이번 개정대상중에 수출승인 규제완화가 들어 있는데
우리는 왜 수출에 규제가 필요한지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다.

규제완화는 규제를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자세는 단순히 기업만을 위한 특혜적 배려가 아니라
탈국경적 세계화속에서 사활을 걸어야 하는 세계시장 단위의 무한경쟁
에 살아남기 위한 국가적 대응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경제활동의 탈국경화 무한경쟁이라는 사실은 경제활동의 주역이 되는
우리 기업이 다른나라 기업보다 제약이 없고 부담이 적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수 있을때 비로소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자가 될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자들은 앞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계속
하려는 시도는 자국 기업의 대외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아무튼 불필요 규제는 시급히 철폐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번처럼 법을 고치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관계법령을 일일이 고치지
않고도 규제를 철폐하는 방법도 연구해볼만 하다.

그리고 규제완화가 지지부진한 하나의 무시못할 원인으로 소위 정책적
규제에 대해서도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그것들은 통화관리 물가안정 과소비억제 부동산투기억제등 정책적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라 하여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종의
성역이 돼왔다.

그러나 자율성과 자기책임이 경쟁원칙으로 되는 세계화시대의 기업경쟁
을 고려에 넣을 경우 이같은 정책적 규제도 언제까지나 성역으로 남아
있을수는 없을것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