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제주공항에서 일어난 KAL기 폭발사고의 피해자인 김호성씨
(이화여대 의대교수)등 9명은 이 사고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5천6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일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김씨등은 소장에서 "비록 목숨을 건지기는 했으나 사고충격으로 처와
자식들이 악몽에 시달리는등 후유증치료를 위해 수시로 병원을 찾고 있을뿐
아니라 직장에도 출근하지 못했다"며 "당시 사고가 기장과 부기장의 조종
실수로 일어난 만큼 대한항공은 책임을 져야한다"주장했다.

김씨가족들은 지난 8월10일 제주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KAL기에
탑승했으나 조종실수로 비행기가 제주비행장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화재가
발생, 전소되는 사고를 당했었다.

<김도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