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공제한도 연690만원..1년 앞당겨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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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9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세재개편안의 일부가 내년부터 시행돼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공제한도가 현행 연6백만원에서 6백9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96년부터 3년이상 장기저축보험차익 모두에 과세키로했던 당초 방안을
수정, 3년이상 5년미만에 과세하고 5년이상 유지된 보험차익엔 계속 비과세
키로 했다.
국회재무위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제무위는 그러나 여타 인적공제의 확대와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은 정부안
대로 9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4인가족기준 근로자의 면세점은
연5백87만원에서 내년엔 6백27만원, 96년엔 1천57만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재무위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농.수.축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
조합의 예탁금 이자에 대해 96년부터 10%를 원천과세하기로 했던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도 수정, 96년까지는 비과세하고 97~99년엔 5%,2000년부터는
10%를 과세하기로 했다.
이밖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선 내년 말 이전 양도분도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1억원)적용을 배제하고 96년부터는 3억원한도내에서 전액
면제키로 했다.
또 리스회사등 외국환업무 지정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
채무의 이자에 대해서도 외국환은행과 같이 원천세를 면제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공제한도가 현행 연6백만원에서 6백9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96년부터 3년이상 장기저축보험차익 모두에 과세키로했던 당초 방안을
수정, 3년이상 5년미만에 과세하고 5년이상 유지된 보험차익엔 계속 비과세
키로 했다.
국회재무위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제무위는 그러나 여타 인적공제의 확대와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은 정부안
대로 9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4인가족기준 근로자의 면세점은
연5백87만원에서 내년엔 6백27만원, 96년엔 1천57만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재무위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농.수.축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
조합의 예탁금 이자에 대해 96년부터 10%를 원천과세하기로 했던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도 수정, 96년까지는 비과세하고 97~99년엔 5%,2000년부터는
10%를 과세하기로 했다.
이밖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선 내년 말 이전 양도분도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1억원)적용을 배제하고 96년부터는 3억원한도내에서 전액
면제키로 했다.
또 리스회사등 외국환업무 지정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
채무의 이자에 대해서도 외국환은행과 같이 원천세를 면제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