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엔지니어링업체들이 외국환관리및 관세관련법규의 불공평한 운용
때문에 국내시장에서 외국업체보다 더 불리한 취급을 당하고있다.

외국환관리규정 제2-57조및 제2-58조에따라 한국은행이 시행하는 "외화
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칙"에서 엔지니어링업체들을 외화대출대상에서 제외
시키고있다.

이때문에 국내 업체는 해외기자재를 수입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할때 고금
리의내국통화(원화)를 대출받아 환전하는 절차를 걸쳐야만한다.

또 시설대여법에따른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와 엔지니어링업체간의 형평
성도문제가 있다.

한국은행의 외화여수신업무에관한 규정 제3조에의하면 기본적으로 제조업체
가 시설재를 수입할경우 소요되는 수입자금의 결제에대해 외화대출을 허용한
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고있다.

이에대한 보완규정으로써 동규정 제3조 제6호는"시설대여회사 즉 리스회사
가 실수요자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도입하는 시설재의 수입자금"에 있어서도
비록 그 수입주체가 제조업체가 아닌 리스회사이더라도 외화대출을 해줄수
있는 길을 터놓고있다.

그런데 리스회사나 엔지니어링회사가 해외로부터 시설재를 수입하여 납품
하는 거래 구조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회사는 이규정에서도 적용
받지못하고있다.

관세감면과 관세분할납부에 있어서도 외국업체에만 혜택이 주어지고있다.

관세감면제도에관한 규정중 관세법 28조 7,관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관세법 제28조의 5 제1항과 관세분할납부제도에관한 규정인 관세법 제36조
제1항에서 엔지니어링업체에게 불리하게 법이 운용되고있다.

관세의 감면및 분할납부에대한 규정과관련 주무당국인 재무부와 관세청은
수입의 주체가 해당물품의 실수요자인 경우에만 관세감면및 관세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고있다.

특히 관세법제28조의 7과관련하여 제정된 관세법시행규칙 제21조 2 제1항
에 의하면 물품의 수입주체를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로 한정,다소 융통성이
있으나 재무부및 관세청은 이규칙을 엔지니어링업체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시공자의 개념을 혐의로 해석하여 국내엔지니어링업체가 턴키방식으로 전
체 공사를 수주한다음 공사의 일부인 기계장치의 설치공사를 다른 전문건설
업체등에 하도급을 주어 수행하도록하는 경우 시공자의 개념에 포함되지않는
다는 입장이다.

국내 업체나 외국업체나 기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발주자에게 납품
하는 구조가 같은데도 외국엔지니어링업체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