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로자세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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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당초 9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소득세법개정안의 일부가
내년부터 시행돼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가 현행 연간 6백만원에서 6백90
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따라 근로자면세점은 4인가족기준으로 5백87만원에서 6백27만원으로,
96년엔 1천57만원으로 각각 올라가게 된다.
또 3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해 오는96년부터 과세키로 했던 것을
수정,5년이상 유지된 보험차익은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이자에 대한 과세방안도
96년부터 10%로 전환하려던 것을 고쳐 96년까지는 현재처럼 비과세하고
97-99년엔 5%,2000년부터 10%를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오는95년말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세감면
종합한도(1억원)을 적용하지 않고 96년부터는 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
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문] =이번 세법개정으로 근로자의 세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답] =각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평균적으로 볼때 월급여
(보너스포함)가 1백만원인 사람의 근소세는 연간 18만8백40원에서
16만6백80원으로 11.2% 줄어든다.
1백50만원인 근로자는 14.9%(10만8백원) 적은 57만4천6백80원만 내면
되고 3천6백원 내던 50만원 근로자는 한푼도 내지 않게된다.
[문] =세율은 바뀌지 않는다는데 근소세가 이같이 줄어드는 이유는.
[답] =근로소득공제한도가 소폭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근로자의
경우 2백70만원까지는 전액을,초과분은 30%를 추가공제해 연간 6백20만원
까지 공제받고 있다.
이를 내년부터 전액공제는 3백10만원으로,연간공제한도는 6백9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문] =이는 재무부의 당초안과 어떻게 다른가.
[답] =재무부는 내년엔 올해한도를 유지하고 오는96년부터 전액공제를
4백만원으로,공제한도를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었다.
시행시기를 1년 앞당기되 한도조정은 소폭으로 했다는 얘기다.
[문] =이번 근로소득공제한도 인상으로 근소세면세점은 얼마나 오르나.
[답] =현재 근소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면세점은 4인가족을 기준으로
5백87만원(월49만원)이다. 이것이 내년엔 6백27만원(월52만원)으로
올라간다. 96년엔 1천57만원(월88만원)까지 근소세를 내지 않는다.
[문] =장기저축성보험의 차익에 대한 과세도 바꿨다는데.
[답] =재무부는 당초 오는96년부터 3년이상 저축성보험차익도 과세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과세대상을 5년이상저축성보험으로 축소했다.
[문]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재무부안대로 4천만원으로
확정됐나.
[답] =그렇다.
과세형평과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위해선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일단 4천만원으로 결정했다.
바뀐 것은 정부안은 기준금액을 시행령에 넣도록 되어있으나 법에
명시토록 해 행정부의 자의적 조정을 막은 점이다.
[문] =농협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이자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결정됐나.
[답]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것을 오는96년부터 10%세율로 원천징수
하려던 정부안을 수정,감면기간을 대폭 연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비과세기간을 96년까지 1년 연장하고 97-99년중에는 5%의
우대세율을 적용한뒤 2000년부터 10%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문]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대로 10%를 유지키로 했나.
[답] =그렇다. 재무부는 오는96년부터 12%로 인상하려 했으나 WTO체제
출범등을 감안,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문] =자기땅을 8년이상 스스로 농사지은 뒤 팔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이 늘어난다는데.
[답] =현재 각종 양도세감면은 연간1억원이내에서만 인정된다.
예컨대 1가구1주택을 팔거나 8년이상 자경농지를 팔아 양도세감면금액
이 1억5천만에 달했을 경우 1억원만 깎아주고 5천만원은 내야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한해 오는95년말 이전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선 한도제를 적용하지 않아 1억원이 넘더라도 전액 깎아주고
96년부터는 한도를 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문] =농협등이 유통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현물출자할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법인양도세)가 면제되나.
[답] =그렇다. 현재는 농수축협이 조합상호간에 현물출자할때만 이들
세금이 면제됐으나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유통자회사를 설립
할때도 면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문] =리스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했을 경우에도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세가 면제된다는데.
[답] =그동안 은행 종금등 외국환은행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것을 리스사
로 확대했다. 이는 리스사가 지난7월부터 외화차입을 할수 있게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일자).
내년부터 시행돼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가 현행 연간 6백만원에서 6백90
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따라 근로자면세점은 4인가족기준으로 5백87만원에서 6백27만원으로,
96년엔 1천57만원으로 각각 올라가게 된다.
또 3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해 오는96년부터 과세키로 했던 것을
수정,5년이상 유지된 보험차익은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이자에 대한 과세방안도
96년부터 10%로 전환하려던 것을 고쳐 96년까지는 현재처럼 비과세하고
97-99년엔 5%,2000년부터 10%를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오는95년말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세감면
종합한도(1억원)을 적용하지 않고 96년부터는 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
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문] =이번 세법개정으로 근로자의 세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답] =각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평균적으로 볼때 월급여
(보너스포함)가 1백만원인 사람의 근소세는 연간 18만8백40원에서
16만6백80원으로 11.2% 줄어든다.
1백50만원인 근로자는 14.9%(10만8백원) 적은 57만4천6백80원만 내면
되고 3천6백원 내던 50만원 근로자는 한푼도 내지 않게된다.
[문] =세율은 바뀌지 않는다는데 근소세가 이같이 줄어드는 이유는.
[답] =근로소득공제한도가 소폭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근로자의
경우 2백70만원까지는 전액을,초과분은 30%를 추가공제해 연간 6백20만원
까지 공제받고 있다.
이를 내년부터 전액공제는 3백10만원으로,연간공제한도는 6백9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문] =이는 재무부의 당초안과 어떻게 다른가.
[답] =재무부는 내년엔 올해한도를 유지하고 오는96년부터 전액공제를
4백만원으로,공제한도를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었다.
시행시기를 1년 앞당기되 한도조정은 소폭으로 했다는 얘기다.
[문] =이번 근로소득공제한도 인상으로 근소세면세점은 얼마나 오르나.
[답] =현재 근소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면세점은 4인가족을 기준으로
5백87만원(월49만원)이다. 이것이 내년엔 6백27만원(월52만원)으로
올라간다. 96년엔 1천57만원(월88만원)까지 근소세를 내지 않는다.
[문] =장기저축성보험의 차익에 대한 과세도 바꿨다는데.
[답] =재무부는 당초 오는96년부터 3년이상 저축성보험차익도 과세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과세대상을 5년이상저축성보험으로 축소했다.
[문]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재무부안대로 4천만원으로
확정됐나.
[답] =그렇다.
과세형평과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위해선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일단 4천만원으로 결정했다.
바뀐 것은 정부안은 기준금액을 시행령에 넣도록 되어있으나 법에
명시토록 해 행정부의 자의적 조정을 막은 점이다.
[문] =농협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이자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결정됐나.
[답]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것을 오는96년부터 10%세율로 원천징수
하려던 정부안을 수정,감면기간을 대폭 연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비과세기간을 96년까지 1년 연장하고 97-99년중에는 5%의
우대세율을 적용한뒤 2000년부터 10%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문]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대로 10%를 유지키로 했나.
[답] =그렇다. 재무부는 오는96년부터 12%로 인상하려 했으나 WTO체제
출범등을 감안,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문] =자기땅을 8년이상 스스로 농사지은 뒤 팔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이 늘어난다는데.
[답] =현재 각종 양도세감면은 연간1억원이내에서만 인정된다.
예컨대 1가구1주택을 팔거나 8년이상 자경농지를 팔아 양도세감면금액
이 1억5천만에 달했을 경우 1억원만 깎아주고 5천만원은 내야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한해 오는95년말 이전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선 한도제를 적용하지 않아 1억원이 넘더라도 전액 깎아주고
96년부터는 한도를 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문] =농협등이 유통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현물출자할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법인양도세)가 면제되나.
[답] =그렇다. 현재는 농수축협이 조합상호간에 현물출자할때만 이들
세금이 면제됐으나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유통자회사를 설립
할때도 면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문] =리스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했을 경우에도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세가 면제된다는데.
[답] =그동안 은행 종금등 외국환은행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것을 리스사
로 확대했다. 이는 리스사가 지난7월부터 외화차입을 할수 있게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