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의 분양권을 사 조합원이 된 사람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원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판결과 "재건축지역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은 같은 수 만큼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2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은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민사9부
(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가 재개발, 재건축조합원의 세금문제등과 관련,
이같은 판결과 결정을 각각 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합의13부의 판결.

이 사건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럭키아파트 입주자인 박병창씨등 55명이
"분양권 사 권리를 승계받은 조합원도 분양받을 때 별도의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당국이 받은 만큼 돌려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소한 것.

재판결과는 "서울시는 박씨등에게 총 4천5백여만원을 되돌려 주라"는
내용의 원고승소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에는 원조합원과 분양권을 산 후조합원에
대한 권리구분이 없다"며 "그런대도 서울시가 서울시조례상 재개발사업시행
인가당시 원조합원만 분양시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규정을 들어 취득세를
거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위법이자 조합원구분이 없는 지방세법 109조 3항과는
달리 하위법인 서울시조례에서 조합원권리를 구분해 달리 규정한 것은
무효"라며 "무효인 법률에 따라 납세자가 자진납부한 세금은 되돌려줘야
하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비록 93년말 서울시의 이같은 조례가 개정됐지만 그동안
세금을 낸 재개발지역 조합원들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서울고법 민사9부의 결정.

이 사건은 재건축사업이전에 여러 주택을 소유했으나 사업시행후 서울시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1세대 1주택분양"조항을 근거로 아파트 한 채만을
분양받은 유순남씨(서울중랑구 면목7동)등 조합원 22명이 마포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

재판결과 역시 원고승소로 끝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30세대분 이상의 다세대주택 건설시 1세대당 1주택을
분양하고 나머지 소유분은 금전으로 정산한다는 주촉법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나 지자체등일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를 원고조합와 같은 주택조합
에 적용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업무
지침"은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행정조직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1세대 다주택분양을 허용치 않을 경우 여러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재건축에 반대, 신규주택공급등 주택난해소에 오히려 역행하게
된다"는 현실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에게 1주택만 분양하고 나머지를 일반분양하려는
피고조합의 행위에 대해 분양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은 이유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