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현대전자,금성사등 5개 대기업들은 지난해 2월 조달청의
행정전산망용 컴퓨터입찰에서 이들 회사가 사전담합을 했다며 공정
거래위원회가 가한 시정명령과 3억5천여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부
당하다며 위원회를상대로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을 2일 서울고법에
냈다.

원고회사들은 소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회사들사이의 담합은
물론이고 서로 사전연락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제
시하지 못한 채 단지 입찰에서 입찰가격이 같다는 이유로,이는 사전 담
합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넘어서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3년2월 조달청의 행정전산망용 컴퓨터 입찰
과 관련,원고회사들의 입찰금액이 서로 비슷하고 입찰수량의 합계가 구
매예정수량과 일치하다는 이유로 이는 사전담합에 의한 것이라며 지난
9월1일 시정명령과 함께 금성사 1억2천9백만원등 5개회사를 상대로 모
두 3억5천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도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