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된 정부조직개편방안은 올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확정된다.

정부는 이를위해 총무처 주관을 정부조직법개편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개정과 함께 개편부처별 세부기능의 정비, 실.국.과등 하부조직의 구성,
소요인력의 배정등 후속작업도 병행돼 연내에 대통령령(시행령)개정도 끝내
정부조직개편을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따른 사무실재배치, 문서배분, 예산이체작업등도 동시에 연말까지
완결된다.

문제는 전반적인 기구축소와 통폐합에 따른 인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

이번조치로 <>장관급 2명 <>차관급 3명 <>1급(차관보 포함) 4명 <>2~3급
23명등 고위직 32명의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과장급이하는 앞으로 각부처장관의 자율로 정리할 예정이나 이보다 더
많이 줄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로인한 잉여인력도 별도정원으로 인정해 자연 소모때까지 신분을
보장키로 했다.

다만 이들인력은 <>행정규제완화등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분야에
집중 배치 <>국영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에 파견 <>세계회추진을
위한 국내외교육.연구기관에 교육파견 <>본인이 원할 경우엔 명예퇴직기회를
부여하고 민간부문에 취업을 알선할 방침이다.

또 과장보직에 기존의 부이사관(3급)을 보임하거나 국장자리에 기존 차관
보급(1급)을 보임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둘 계획이다.

그러나 민원업무처리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개편전까지는 현재 부서
에서 <>개편후는 이관받은 부처에서 처리하되 각부처별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4일자).